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노동계와 경영계의 격차, 최저임금위원회의 열악한 협상, 내년 최저임금의 기대와 실망

올해의 긴 최저임금 심의 과정

지난 18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시급 1만580원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10.0%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사용자위원들은 8차 수정안으로 9805원을 제시했는데, 이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1.9% 높은 수치였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한 최저임금 요구액 간의 격차는 최초 요구안의 2590원에서 775원으로 줄었지만, 양측의 간극이 크기 때문에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전날 밤에 9820원에서 1만150원으로 범위를 좁히며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의 표결로 최종안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최저임금위의 투표에서는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860원이 17표를 받아 내년 최저임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한편,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원은 8표를 받았고, 기권은 1표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익위원들의 대부분은 사용자위원들의 입장을 지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의 기대와 실망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을 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올해보다 3.9%만 오르면 1만원에 도달하는데,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5.1%와 5.0%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최저임금 심의에서도 노동계가 10년째 요구한 '최저임금 1만원'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최근 5년간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살펴보면, 2019년은 10.9%, 2020년은 2.87%, 2021년은 1.5%, 2022년은 5.05%, 올해는 5.0%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 과정은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가장 오래 걸린 해로 기록되었습니다. 2007년부터 현재와 같은 방식이 적용된 이후 최장 심의기일은 2016년의 108일이었는데, 올해의 최저임금 심의는 110일이 걸렸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열악한 협상과정과 격차가 큰 의견 차이로 인해 최저임금 결정이 늦어지면서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노동계는 더 높은 임금 요구를 하고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 결정은 노사 간 갈등을 해소하고 최저임금 적정성을 고려한 결과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논의는 쉽지 않았지만, 최저임금이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고 노동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라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노동계와 경영계는 상호 협력과 타협을 통해 적정한 최저임금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